센터지원비용에 대한 부가세 과세 청구 안내
- 실험동물센터
- 조회수645
- 2019-11-19
2019.11.18일자 재무팀-1117시행공문 '2019년 정기세무조사 수감결과에 따른 개선사항 안내'에 의거
우리센터 지원실적에 대한 청구방법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고자 하오니 산학 연구비 정산시 참조 바랍니다.
- 다 음 -
ㅁ 청구방법 : (기존) 계산서 청구 → (변경) 세금계산서 청구
ㅁ 배경 및 상세내용: 관련 시행공문 참조. 끝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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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관련 시행공문 내용]
1. 관련: 재무팀-1056(2019.10.31.) 「2019 정기 세무조사 결과 및 후속조치 보고」
2. 2019년 정기 세무조사 수감 중 지적되거나 쟁점사항으로 거론된 항목(제도)에 대해 다음과 같이 개선하고자 하오니, 대상 항목(제도)이 원활하게 시행되어 정착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다 음
개선항목(제도) | 개선방법 | 시행시기 |
산학협력단 대상 학교 수입 | (기존) 면세 → (개선) 과세 ※ 부가가치세 포함하여 거래금액 수납 (세금계산서 및 신용카드 모두 반영) | 2020년 1월 |
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