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규정

제 1 장  총  칙

 

제1조(목적) 이 규정은 성균관대학교 실험동물센터(이하 “센터”라 한다)의 효율적인 이용과 관리를 위하여 조직, 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제2조(정의) 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  1. "실험동물"이란 동물실험을 목적으로 사용 또는 사육되는 척추동물을 말한다.
  2. "동물실험"이란 교육·시험·연구 및 생물학적 제제(製劑)의 생산 등 과학적 목적을 위하여 실험동물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실험 또는 그 과학적 절차를 말한다.
  3. “시설”이라 함은 실험동물을 사육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이용되는 공간과 설비를 말한다.
제3조(기능) 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한다.
  1. 실험동물의 사육
  2. 실험동물의 공급 및 사체처리
  3. 동물실험에 관련된 연구 및 기술지원
  4. 동물실험시설 및 동물실험 관련자 교육
  5. 장비 등 기자재의 관리
  6. 동물실험시설의 지도 및 관리감독
  7.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지원
  8. 그 밖의 실험동물 사용과 관련한 업무

 

제 2 장  조  직

 

제4조(기구) 센터에는 다음의 기구를 둔다.
  1. 센터장
  2. 운영위원회
  3. 행정실
제5조(센터장) ①센터장은 센터를 대표하며, 센터의 제반사업을 통할한다.
  ②센터장은 본교 전임교원 가운데에서 총장이 제청하여 이사장이 임명한다.
  ③센터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, 연임할 수 있다.
제6조(행정실) ①센터의 행정업무를 총괄하기 위하여 행정실을 둔다.
  ②행정실에는 행정직원 약간 명을 둔다.

 

제 3 장  운영위원회

 

제7조(설치) 센터의 운영전반에 걸친 기본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.
제8조(구성) ①운영위원회는 센터장, 행정실장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, 위원장은 센터장이 된다.
  ②당연직이 아닌 위원은 본교의 전임교원 가운데에서 센터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위촉할 수 있으며, 임기는 2년으로 한다.
제9조(심의) 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1. 센터의 기본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
2. 센터의 제반 규정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
3. 센터의 운영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
4. 그 밖의 센터 운영에 관한 중요정책 및 센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제10조(회의) ①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센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위원 과반수의 요청이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.
  ②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.

 

제 4 장  보 칙 

 

제11조(세부사항) 이 규정에 규정된 것 이외에 센터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센터장이 정한다.


부    칙

이 규정은 2017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