반출신청 및 사체처리 보고서 제출 방법 안내
- 실험동물센터
- 조회수1100
- 2022-09-14
반출신청 및 사체처리 보고서 제출 방법 안내
ㅁ 내용
- 1. 동물을 구입해서 실험하는 경우
- 가. 반출신청서: 실제 동물을 다른 장소로 반출하는 경우에 제출 (센터 내 다른 구역, 외부, 연구실 등)
- 나. 사체처리보고서: 센터 내에서 실험이 종료된 경우, 실험 중 사체가 발생한 경우
- 2. LMO마우스를 번식해서 실험하는 경우
- 가. 반출신청서: 동물실험계획서 내용으로 실험에 사용된 마우스의 실험 종료 및 반출, 사체처리한 경우 (신청서에 세부내용 작성)
- 나. 사체처리보고서: 실험에 사용되지 않고 처리된 동물 (사체처리보고서에 세부내용 작성)
3. 제출시기: 근무일 기준 최소 3일전 (사체 발생의 경우에는 사후 제출 가능)
4. 참고사항
- 가. 모든 동물실험은 동물실험계획서의 내용에 따라 진행 가능 (동물 수, 실험기간, 실험방법 등)
- 나. 가능한 센터 내부에서 동물실험 종료 권장. 끝.